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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보건법 시행규칙

제4조의2

조문 5 / 13
제4조의2
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
제16조의2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25.6.20>
1.
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및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
2.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,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 및 치과위생사
4.
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
5.
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
6.
그 밖에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
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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